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비스 제공 시점인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보이스 발행 시점인 2026년 1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3. 3.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은 서비스 제공 시점인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때를 과세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점은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일 뿐,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입니다.
-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경우,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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