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6. 3. 3.
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증빙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매년 1월, 7월)로 늘어나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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