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재취업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해지 시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에 따라, 퇴직은 해지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에도 해당 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하며 납입하는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점이나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의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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