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도매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농업회사법인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농업 관련 사업과 도매업 관련 사업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농업회사법인이 도매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에 '도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도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확인: 농업회사법인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도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및 매입 신고:
- 매출: 도매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 관련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 도매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관련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매년 5월, 11월) 및 확정신고(매년 1월, 7월)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농업회사법인이 면세 농산물과 과세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면세 사업과 도매업이라는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매입세액 공제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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