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 2일에 퇴사 처리 후 다음 날인 1월 3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일과 입사일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따라서 퇴사 후 바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지연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