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소득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2026. 3. 4.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출산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 등에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 특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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