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4.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급여 종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분 휴업 시에는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장의비: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재활급여: 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재활 상담, 의료 재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보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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