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계약 후 사업자 등록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업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엄격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참고: 포괄양수도는 사업용 자산, 인적·물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 다르더라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