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상 보습 학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6. 3. 4.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논술, 입시, 어학 등 일반적인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업기술 분야의 범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직업기술 분야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운영하시는 학원의 강의가 이러한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은 학원의 구체적인 교습 과정 및 사업자 등록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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