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회사 지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 3.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회사 지원금은 주로 실비 변상적이거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들입니다.

    결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지원금이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특정 지원금은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원금:

      • 일직료 및 숙직료: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정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여비: 출장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지원금:

      • 식대: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단,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정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월세 지원금의 경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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