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회사 지원금은 주로 실비 변상적이거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들입니다.
결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지원금이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특정 지원금은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원금: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들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월세 지원금의 경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