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게 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 즉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 후 근무 기간 중 의료급여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변동 시에는 소속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