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4.
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수급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수급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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