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되며, 이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산 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주휴수당의 본질은 주 단위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