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법인으로 일부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출은 기존 소속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전적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퇴사)하고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전출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