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관계사, 그룹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 일부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타사업장 전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4.
독립된 법인으로 일부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출은 기존 소속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전적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퇴사)하고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전출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 지급 시: 기존 법인에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법인에서 재입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법인에서는 해당 직원의 근속 기간을 새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법인에서 퇴사할 때 기존 법인의 근속 기간과 새로운 법인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계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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