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이 10일 남았는데, 거래처 조사 없이 이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나요?
2026. 3. 4.
세무조사 기간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거래처 조사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 조사까지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조사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사 범위 축소 또는 생략 결정: 조사관이 납세자의 성실도, 신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모든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납세자가 요청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조사관이 추가적인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입증되면 거래처 조사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사 기간 내 완료: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정해진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법인 대표 간 공모를 통한 허위 거래 및 탈세 제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조사관은 탈세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처 조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조사가 생략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조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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