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대한 크레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4.
매출에 대한 클레임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클레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출에누리 또는 환입으로 인한 경우: 품질, 수량, 인도조건, 대금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매출에누리) 또는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으로 인해 환입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며, 사유 발생일 또는 환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 지급의 경우: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유사)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기재와 발급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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