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정산하고 다음 해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이며, 위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