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조건은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8일 이상 계속 근로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