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영수증에서 이미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합산해야 하나요?

    2026. 3. 4.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을 환급받으셨다면, 해당 환급액은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추가로 공제받거나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직 등으로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해당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금액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해당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현재 근무지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비어 있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전액 환급받았음을 의미하므로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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