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용도의 사업장을 새로 계약했을 때, 새로 계약한 사업장 주소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4.

    동일한 용도의 사업장을 새로 계약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

      • 기존 사업장과 새로 계약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의 소유이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 새로 계약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추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는 사업의 형태, 업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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