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이 퇴사월과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월과 다른 경우에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퇴직소득의 귀속 시기: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지만,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월과 퇴직금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만약 퇴직자가 12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퇴직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또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월과 다르더라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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