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 전입신고 사실은 세무 당국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참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실제 사용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 세무 당국은 다양한 자료(공과금 사용량, 임대차 계약서, 주변 탐문 등)를 통해 실제 용도를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