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요?

    2026. 3. 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익사업과는 구분되며, 법인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일정 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직접 사용: 출연받은 재산이나 운용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학술 연구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비나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전용계좌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 기부금 수령,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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