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나요?
2026. 3. 4.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및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이러한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자체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어떤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받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