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및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이러한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자체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