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법인세 처리 연도는 일치해야 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대손상각비는 2025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4.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처리 연도는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지만,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의 처리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는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외상매출금, 미수금 등)가 회수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12월 매출분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3년 5월 매출분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손상각비 (법인세):
-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024년 말 결산 시점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2024 사업연도(2025년 법인세 신고 대상)에 대손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며, 2025년 말 결산 시점에 확정되었다면 2025 사업연도(2026년 법인세 신고 대상)에 처리 가능합니다.
- 질문에서 언급하신 '2025년 처리'는 202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 중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폐업 사실 증명, 소멸시효 완성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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