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자체만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 공제 불가: 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할 때는 해당 법인이 일반 법인인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부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