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시 과태료 외에 다른 행정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4.
관세법 위반 시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하는 벌금, 추징, 몰수 등의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 가격·수량을 기재한 경우, 밀수·불법 수입 등 관세 탈루 행위, 고의적인 세금 미납 또는 신고 누락·오기입, 수입신고서 허위 기재 등이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보류 또는 반송: 위법한 물품이나 신고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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