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감면율:

    • 소기업:
      • 수도권 내 (도매업 등 포함 업종): 10%
      • 수도권 내 (도매업 등 제외 업종): 20%
      • 수도권 외 (도매업 등 포함 업종): 15%
      •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제외 업종): 30%
    • 중기업:
      •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제외 업종): 15%
      • 그 외 업종 및 지역: 5% 또는 7.5% (지식기반산업 등)

    가장 높은 감면율인 30%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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