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감면율:
가장 높은 감면율인 30%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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