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0원으로 신고되며, 납부할 세액도 0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