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용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할 경우 손금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3. 4.
12월에 발생한 고용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즉, 12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납부한 해의 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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