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