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업주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업주를 고발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 계약서, 회사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신고:

      • 급여 축소 신고는 세금 탈루 및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이어지므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사실 관계를 알려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추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임금체불 관련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축소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안의 중대성, 탈루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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