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3. 4.

    근로자가 사업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자'목)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업자의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인력 공급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함께 제공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근로자 파견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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