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시 기타사외유출로 보나요?

    2026. 3. 4.

    네, 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되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일반적으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감가상각비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한도 초과액은 '기타'로 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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