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기타자영업자(업종코드 940909)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주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비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의 매입 비용입니다.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과 동력, 열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의 매입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지출하는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도 포함됩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하는 임차료입니다.

    3.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주요 경비에 대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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