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5.

    간이과세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 > '지급명세서' > '본인 소득 내역 조회' 또는 '소득 부인 신청 코너'에서 부모님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모님의 경우:

    • 간이과세자 부모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1월~10월까지 신고된 사업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11월~12월 소득까지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전제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던 다른 항목들도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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