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3. 5.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그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1년을 초과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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