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금 비과세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3. 5.
네, 차량유지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받더라도,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유지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총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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