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에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에 대해 설명해줘.

    2026. 3. 5.

    2016년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납입하신 부금에 대한 복리이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과세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방식: 이자소득세 과세
    • 과세 대상: 납입하신 부금에 대한 이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근거하며,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16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복리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