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은 고용 차별의 우려로 인해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과는 별개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