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10세)의 축구 트레이닝센터 납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