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해당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1개와 단독사업장 2개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하고, 2개의 단독사업장은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2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다른 2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두 사업장 모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