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개 (일반과세자) 중 하나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6. 3. 5.

    두 개의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연간 1억 4백만원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만약 두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는 현행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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