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신규 자동차의 옵션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산세무2급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대 분리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