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입사자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6월 인원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2026. 3. 5.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은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6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은 6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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