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실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도급 업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3. 5.
하도급 업체의 실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도급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 적용: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에 정부에서 정한 노무비율(예: 30%)을 곱하여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 보수총액 합산: 이렇게 산정된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을 원도급 업체의 전체 보수총액(대표자 제외 인건비 및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 보수)에 합산합니다.
- 고용보험료 산정: 합산된 총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제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징수의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참고:
- 하도급 업체가 사업주 인정을 받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 및 보험료 신고는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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