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PG단말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2026. 3. 5.
네, 개인사업자도 PG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PG단말기 사용이 불법적이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해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자(노점, 샵인샵, 과외, 교습소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비대면 결제가 필요한 업종, 신용 문제로 일반 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PG단말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PG단말기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G사를 통해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정산해주는 시스템이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PG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PG단말기를 사용하면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PG결제는 편리함과 장점 때문에 사용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고객이 문자를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전화 한 통으로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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