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PG단말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5.
개인사업자께서 PG단말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PG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누락 및 탈세 조장: 미등록 PG사는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해 추후 세금 추징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PG단말기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PG사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G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PG사를 이용한 매출을 이미 누락하였다면, 2년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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