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13만원 수령 시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5.

    하루 일하고 13만원을 수령하신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3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30,000원 (총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공제)
    • 일용근로 소득금액: 0원
    • 산출세액: 0원
    • 결정세액: 0원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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