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환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과다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소득자 남편과 개인사업자 아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인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누가 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에서 언급된 '연금'은 개인연금이 아닌 어떤 종류의 연금을 의미하나요?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